도급 받아 이를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하청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일반 하청(협력업체 등)과 구분된다. 사내하청도 원청업체의 기업 외부에서 인력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위탁은 도급계약에 의하므로, 용역 또는 도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화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정도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노동법적 규율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현실에서 계약해지가 해고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사용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간업자가 분리되어 중간착취,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예가 파견이지만 이미 용역, 사내하청, 도급, 위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③ 단시간노동 : 정규직 노동자는 보통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
사용사업주도 실질적인 권한과 이익의 귀속자이므로 이에 걸맞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역시 법원이 이미 수용했어야 할 해석론이나 법원은 형식적 근로계약체결관계에만 얽매여 있다. 역시 입법적으로 사용자 개념을 수정함으로서 현실의 모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 파견법을 전면 폐지하고, 파견을 직업안정법의 근로자공급의 일부로서 규제하는 것이다. 파견을 근로자공급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근로자 파견이 근로자공급은 사용업주가 노동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를 갖는데 비해, 근로자 파견은 고용관계와 지휘명령 관계
도급업체의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한다. 더불어 정규직이 기피하는 위험업무를 하청‧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한편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시킨다.
②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파견노동자들은 파견법을 악용
간접고용의 정의
간접고용(파견용역)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이 때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실질적인
간접고용ꡑ으로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이 해당된다.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을 뜻한다. 셋째, ꡐ특수고용형태ꡑ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 골